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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0명 남은 소청과 전공의들의 호소 "의대증원 재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필수의료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사 수를 늘려도 무의미하다는 우려다.28일 18개 수련병원에 근무하다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정부에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필수의료의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사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스스로를 '전국에 150명 남짓 남아있었던 사직한 소청과 전공의들'이라고 소개했다. 5년 전 840명이었던 소청과 전공의가 5분의 1 이상 감소했다는 것.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로 소청과 의사를 충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관련 문제로 소위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부각했는데, 이는 소청과 병·의원 폐업으로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소청과 병·의원들이 폐업하는 이유로 원가보다 낮은 수가와 환자 수 감소를 지목했다.특히 1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들이 낮은 수가로 소청과 진료를 포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적자라는 이유로 전문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 의료소송과 신고로 폐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고 전문의들의 호소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2월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낙수과'라는 오명과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희망과 자긍심마저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소아 진료는 장시간 노력과 많은 인력, 기술을 요하지만 현재의 수가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또 증가하는 의료소송으로 대다수 소청과 전문의들이 다른 진료과로 돌아서고 있다"고 우려했다.소청과 전문의가 부족해진 이유는,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이 관련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정책과 정부의 방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은 관련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를 통해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이후이고, 소청과 진료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입되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저평가된 수가 개선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숙련된 전문의 유입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다.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속한다고 맞섰다.이들은 자신들이 사직을 결심한 이유와 관련해 "여기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소아청소년과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 있어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깊은 고민 끝에 사직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또 그 원인이 된 정부 정책이 "성숙한 협의 과정 없이 막대한 세금으로 1년 안에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며 실책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와 이념을 떠나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마지막으로 이들은 소아 진료에 대한 사명감을 본인들의 강조하는 한편, 사직으로 불안해할 국민과 남아있는 의료진에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왜 사직했는지 의문이 든다면 자신들의 이야기에 잠깐이라도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정부는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소청과를 비롯해 붕괴를 앞둔 필수의료 과들을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으로 소생시킬 정책을 논의해주시길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호소문 발표에 참여한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분당 제생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울산대학교 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다.
2024-03-28 12:11:22병·의원

사직 전공의, 겸직근무 위반 10명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10명 내외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병왕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파악 후 (전공의 채용을) 바로 취소한 기관도 있다"며 "지금 전공의는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경과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전병왕 실장은 "지금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이에 따르더라도 이들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 발족 예정…"의료진 책임 제한"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실히 진료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감소한 바 있다.동시에 현 의료분쟁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역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환자 전부승소율은 1.4%에 불과하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간이 5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또한 2012년부터 운영되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먼저 사망 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증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돼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조정 개시가 어렵다는 지적 등이다.이에 정부는 조정 ·감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전병왕 실장은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 ·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 ·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전병왕 실장은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5 12:04:33정책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분석

상급종병 의료분쟁 터지면 '억 억 억' 고액배상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4-02-05 05:30:00정책

의대 증원 발표 임박설에 '끝장 토론' 카드로 맞서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설 명절 이전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의료계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일명 '끝장 토론'을 통해 제대로 한번 근거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대로된 결론을 내자는 요구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에 긴장하며 일명 '끝장 토론' 제안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협회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의대 증원을 제시하면서도 의사 인력 유입 방안이나 그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관련 끝장 토론을 진행하자는 협회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붕괴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이 아닌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 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관련 분야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보상을 제공해 우수한 의료인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거치며 이를 강조하는 한편, 정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소통해 왔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의대 증원을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당장 논의하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하니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락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해 이행하고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를 철저히 조사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의 끝장토론 제안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앞선 의약분업 실패처럼 공연한 의료비 상승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숫자완 무관하다"며 "OECD 국가의 10~20% 수준인 수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지나친 의료소송 남발 및 형법 적용, 무조건 큰 병원만 선호하는 환자 경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해결을 위한 자리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공영 방송 토론이나 의료현안협의체 끝장 토론 등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파탄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9일부터 래핑버스를 통한 의대 증원 문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의대 증원 규탄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9일부터 래핑버스를 통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래핑버스 운행은 의협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증원 추진 등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결정됐다.범대위는 앞으로 2주간 래핑버스 총 2대를 운행해 서울 및 경기권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이번 래핑버스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이 의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의료전문가와 함께'라는 홍보 문구처럼 의협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려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12:07:00병·의원

의협·시민단체 "민주당, 공공의대법 명분 잃었다"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을 위해선 의사 수가 아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응급의료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정원 우봉식 원장은 이번 사태로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무시했다는 의료계 비판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했다.일선 현장에선 '정치인은 되고 나는 왜 안되냐'며 전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다방면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이에 앞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던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응급의료센터(1339)의 119 흡수·통합을 지목했다.과거 1339가 운영되던 당시인 2008년 상담 건수는 102만 건이었다. 이어 2009년 138만 건, 2010년 161만 건, 2011년 193만 건 등 상승세였다. 이는 1339가 국민에게 응급상황 신고 창구로 인식되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한다는 설명이다.신고 내용을 봐도 2011년 상담 전화의 73.4%가 병원 안내, 24.4%가 질병상담 및 처치지도 인 등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하지만 119 통합 이후인 2022년,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181만 건의 신고 중 이송 병원 안내는 3만 7045건으로 전체의 2%로 쪼그라들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1339를 유지·발전시켰다면 자연스럽게 야간 응급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등을 담당해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응급의료정보체계의 레이더에 해당하는 1339를 119에 통폐합하면서 그 기능을 없애 버리는 바람에 현재의 119구급대는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느라 전화 돌리기에만 바쁜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과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문제와 개선책을 발표했다.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응급환자에게 순서를 양보하거나 비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대다수가 의료 이용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실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응급환자에 더해 발열 환자, 백신 부작용 환자 등이 뒤섞이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이다.더욱이 응급실 업무량·요구수준 상승 및 의료소송 위험성, 치안 불안정 등의 문제에 119구급대의 전문성·전문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의 근무기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유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관리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법적·제도적 국가 표준지표를 제시하고, 광역자체단체 응급의료계가 이를 기획·시행하면서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구급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인 소방방재청은 현장·이송 단계에서 119구급활동을 기획하고 광역별 소방본부가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민간이송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유 교수는 "한 집단의 노력만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국민 의료인 정부 국회가 모두 응급의료 주체자로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모두가 만족할 선진형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정치적 접근은 오히려 응급의료에서의 의학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게 의료계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왼쪽),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 특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 역시 이 같은 의료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번 사태는 응급의료 원칙을 붕괴시키고 정치인 특권의식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역·공공의료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는 것.조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지역과 공공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본인도 안 가면서 누구더러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과 공공은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권 이권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원점으로 회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인의 특권의식과 무분별한 갑질 횡포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병원 간 헬기 이송은 생소한 사례로 1회 운용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면 이 대표는 이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함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를 이용하진 말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이에 대한 민주당 측 반론인 "가족이 전원을 원했다"는 주장은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며, "의전서열상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평등권과 정치인의 헌법상 지위에 위배된다는 것.박 공동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강조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창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치인은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그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을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등 불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박 공동대표는 이탈리아 등 해외 정치개혁 사례를 조명하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개헌 국민투표로 상원 의석 수를 기존 315석에서 200석으로, 하원 의석 수는 기존 640석에서 400석으로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 특히 상원 의원의 법률제정권도 없애는 등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치인 개인과 그들의 갑질 행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헌법을 개정해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시민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고발이 강화돼야 한다.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정치를 직업화하는 정치꾼 양산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2024-01-19 17:20:28병·의원

청룡의 해 감사한 생명과 필수의료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진료를 끝내고 편안한 마음이 되는 토요일 오후였다. 한가한 시간에 휴대전화가 진동을 한다.만삭 간호조무사의 핸드폰 번호였다. 오늘은 제왕절개 날. 임신 후 입덧과 체중 증가로 매우 힘들어했다. 출산의 기쁨을 알리는 전화라고 생각했다.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남자였다.  "원장님, 아내가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수술했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대요. 원장님, 대학병원에 연락 좀 해서 잘 좀 부탁드려요. 혹 죽는 것 아닌지 너무 불안해요."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임신한 직원은 30대 중반을 넘어선, 소위 고위험 산모다. 쌍둥이를 임신하여 배가 많이 불러 있었기에, 제왕절개 후 자궁수축이 되지 않아 과다출혈이 생겼다. 급격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병원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지혈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학적으로는 자궁이완증(uterine atony)이라고 한다. 지혈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살기 위해 자궁적출을 해야만 한다.통화를 하는 이 순간에도 출혈은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환자는 과다출혈로 체온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 조금 더 있으면 의식을 잃어갈 상황이다. 모든 의료진들이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수술동의를 받고 준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산모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순간만큼은 사후의 법률적인 문제를 고려할 틈이 없다.알아보니 처음 제왕절개를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응급실까지 환자를 이송해 주었다. 30여 분이나 지났을까, 산모가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저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응급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환자가 무탈하게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뿐이다.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수술을 들어가면 대부분 문제없다. 응급처치며 이송이며 모두 신속하게 되었으니 잘 될 것이다. 수술 끝나면 연락을 달라"는 말을 했다.이런 일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벌어질 수 있다. 산부인과만의 문제도 아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문을 닫고 있으며, 수술을 맡을 외과(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이다.마침 거의 동 시간에 소셜 미디어에서도 비슷한 일이 적혔다. 아직도 분만과 수술을 하는 후배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44세 초산모의 제왕절개술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고위험 수술과 분만을 해도 될까? 자칫 의료소송이라는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는 걱정을 하는 내용이었다.이틀 뒤인 오늘, 산모에게서 전화가 왔다."원장님 저 살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남편도 내가 죽으면 혼자서 쌍둥이 키울 걱정에 엄청 불안했는데 (선생님께서)이야기 잘해 주시고, 제가 살아나서 너무 감사하대요."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술 때문에 목소리는 조금 쉬고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생기가 느껴졌다.내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을 그에게 들려주었다.내가 수술 중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의사들도 잘못하고 정부도 잘못하고 있다. 지금 경험했겠지만 죽음의 문턱을 다녀오면 돈이 아깝지 않을 거다. 그런데 수술이나 치료 뒤 병원비 낼 때는 싸네, 비싸네 말이 많다. 살고 싶을 때는 잘 부탁한다고 의사들에게 청탁 아닌 청탁도 한다.그러나 수술이 조금이라도 잘 못 됐다 싶으면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에게 악다구니 쓰며 소송을 하려고 달려드니 의사 역시 수술도 싫고 돈도 싫은 거다. 수술실 CCTV를 달아 감시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으니 형사 고소를 해서 의사를 감옥에 넣겠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의사들은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지.이 과정을 위정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의정 간 갈등이 반복되고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어떤 때는 의사가 죽든, 환자가 죽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해결되는 게 아닌가, 자조까지 한다. 그래도 하여튼 국가가 제공한 의료시스템과 현대의학의 힘 그리고 의료진의 노력으로 살았으니 감사하게 생각하자!여전히 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기도 했다. 
2024-01-02 05:30:00오피니언

일본으로 본 의대 증원 미래 "지역 의사 20%만 남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확대 실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의대를 증원한다고 해도, 지역에 남는 의사는 20%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22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의료정책의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늘어나는 한국 의사 형사기소 "일본 의사들도 놀라"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십억 원의 넘는 배상금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은 의사에 형사고소가 이뤄지는 사례 자체가 매우 적다는 것.실제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건수는 0.258건이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0.001건의 기소만 이뤄져 약 265배의 차이를 보였다.내과의사회는 10여 년 전 일본에서 한 산부인과 의사가 형사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서 옹호 여론이 생겼다는 것.이후 정치권까지 의사를 비호하고 나서면서 검찰에서도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를 형사기소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악의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기소를 면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기소를 조명하며, 이를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천공은 내시경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천공이 생기면 민사와 형사소송이 모두 걸린다"며 "개중엔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내시경을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실제 소화기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30% 줄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내과의사회 역시 천공으로 형사기소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일본에선 의사가 민사소송에 걸려도 의사회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중재원에 가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다. 우리나라 여론은 의사만 나쁘다고 몰아가는데 필수의료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 역시 "우리나라 의료는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간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일본에서 가져왔다"며 "일본은 환자가 소송해도 승소율이 30%가 넘지 않아 잘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민사로 가더라도 소송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곳은 성형외과다. 일본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의료소송 부추기지 않고 의사의 자유에 맡기며 존중해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는 계속 억압 당한다"고 지적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 의대 증원 실패한 일본 "똑같은 전철 밟을 것"최근 정부·정치권 압박이 커진 의대 증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일본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초고령화 대책으로 지역정원제도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린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지역에 남은 의사는 2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그 여파로 일본은 2050년 의사 과잉 문제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또 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대 증원의 여파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내과는 필수의료의 마지노선이지만 이마저도 무너지려 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수가를 마련했지만,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의사들의 사명감마저 짓밟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확대를 논하기 전에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부디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고 상대가치개편이 아닌, 정책적인 지원으로 소신진료를 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만성질환도 차이 "만관제 본사업은 기대"검체검사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정산을 자율에 맡기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고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검사량이 과도한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오히려 일본 의료기관은 더 많은 검체검사를 위탁할수록 정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는 검사 자체보다 환자에게서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보다 중요시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 같은 일본 사례를 봤을 때 할인 관행을 문제 삼으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은 "검사하는 노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세상의 흐름은 민원인과 접촉하는 가치를 높게 친다. 의료에서도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부분을 더 가치 있게 봐야 한다"며 "일례로 병리조직검사에서 임상 의사가 결과 판독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암이면 그저 암이다. 하지만 여기서 판독료가 따로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면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검사결과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이라고 강조했다.만성질환의 원인인 대사증후군 관리에서도 양국이 온도차를 보인다고 전했다. 고지혈증의 경우 일본은 1년 주기로 국가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2년이었던 검사 주기를 4년으로 늘렸다는 지적이다.또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학병원은 3개월 이상 처방할 수 없어 1개월 주기로 처방하며, 2개월 이상부턴 의원에 가서 받도록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에서 6개월 이상 처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본은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다음 달 본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갑론을박이 있었던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로 통합 청구하기로 했고, 건강 생활실천 지원금을 카드로 받는 형태로 일단락됐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 엄청난 지원을 한다. 특히 일본의 상담료는 재진료의 2배에 달할 정도다. 일본이 왜 매년 고지혈증 검사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 이들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예방이 중요하고 대사증후군 잘 챙겨야 한다"며 "만관제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니 회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3 05:20:00병·의원

소아응급센터 찾는 환자 '발열' 최다…입원은 10명 중 1명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 중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입원을 하는 환자는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열' 때문이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 현황 등이 담겨 있는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 울산의대 류정민 응급의학교실 교수·최승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연구지는 2022년 11월 기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곳(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차의대 분당차병원)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청구내역을 분석했다.2018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관리료'가 들어간 환자 수는 총26만9341명으로 연간 6만7335명 수준이다. 환자 평균 연령은 4.79세로 74.3%는 6세 이하였다. 응급실은 동네의원이 운영을 잘 하지 않는 일요일과 토요일에 주로 찾았는데 전체 청구건수의 36.7%를 차지했다.연구진은 "주중 평균 응급의료관리료 포함 청구건수와 비교하면 토요일은 주중 1.29배, 일요일은 1.6배 더 많았다"라며 "코로나 후 전체 청구건수가 줄었을 때도 주중 보다는 주말 청구건수가 더 많았다"라고 평가했다.자료사진. 울산의대 연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해 개선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4년 동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입원명세서 청구건수는 3만4107건이고 내원 환자 대비 입원율은 10% 수준이었다. 중환자실 입원은 3865건으로 1%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관당 연평균 요양급여비 총액은 115억원이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질병 진단코드는 '상세불명의 열(R509)'이 가장 많았다. 감염 관련 다빈도 상병을 보면 위장염과 결장염이 단일 상병으로 가장 흔했고 다음으로 여러 호흡기계 감염이 많았다. 소아 증상이나 이상을 나타내는 열, 호흡곤란, 복통, 구토와 같은 R코드가 다빈도 상병에 다수 들어있었다.열성 경련(R560)은 응급실을 찾는 주 연령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다빈도 주상병 상위 8위에 위치했다. 열성경련은 6세 이하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대개 수분 이내 멈추지만 경련이 지속되면 중증화를 막기 위해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연구진은 "적극적인 관찰과 비전형적인 경우 중증질병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응급질환"이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다빈도 상병"이라고 지적했다.또 "발열은 응급실을 찾는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단순 발열은 응급실 내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흔하다"라며 "보호자들은 갑작스런 발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해열제 복용 여부나 환아 상태와 관계없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염병 대유행 단계에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담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단순 발열에 대한 보호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병원전단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소아응급의료 진료인력 유지를 위한 지원과 수가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소아진료의 난이도, 보호자 설명의 어려움, 소아환자의 의료소송 위험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난이도 위험성을 반영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고 인상 시 연령과 방문시간대, 전문의 진찰에 따른 수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연구진은 "소아에서 개별 행위수가 인상으로 수가 인상 효과는 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책정이 안돼 있는 수가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라며 소아에서 난이도가 높은 정맥로 확보, 진정치료, 초음파 검사, 심전도, 도뇨관 삽입 처치 등에 대한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더불어 경증과 비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의 진찰료, 보호자 상담료에 대한 수가 신설도 제시했다.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별 협의진찰료 수가 인정기준 확대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 가산 ▲연령별 가산 차등화 ▲소아응급환자 수가 차등 등 구체적인 수가 인상 방안을 제시하며 소아응급의료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연구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에도 일부 포함시켰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년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도 신설해 권역보다 30% 더 지급하기로 했다.
2023-10-16 12:21:22정책

분만실 폐쇄로 인프라 붕괴…복지부 "운영지원금도 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치 않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분만취약지 안전정책수가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 수가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전문의가 상근하는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100%의 가산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분만취약지 안전정책수가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하지만 최재형 의원은 이 정도의 가산으론 분만실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24시간 운영되는 분만실에 전문의를 배치하기 위해선 연간 8억 600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이다.이를 충당하기 위해선 연간 500건 정도의 분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분만실을 보유한 전국 457개 병·의원 중 166곳에 불과하다는 것. 나머지 291개 기관에선 500건 미만의 분만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가가 인상된다고 해도 분만실을 유지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재형 의원은 "분만 건수가 적은 곳은 의료취약지여서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현재 정부가 마련한 분만 수가 정책만 본다면 결국 의료취약지부터 분만실 유지가 어려워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의료취약지부터 분만실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가뜩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부터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인데, 안전정책수가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보상금으로는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특히 뇌성마비의 경우 양육비용 부담이 커져 보상비용을 적어도 3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최재형 의원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산부인과 인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47%가 의료분쟁에 대한 보호라고 답변했다"며 "분만은 여러 위험요소가 있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고들이 의료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인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정보가 보상금액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3000만 원 정도여서 의료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번에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12억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 의료인들이  너무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보상비용을 3억 정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안전정책수가와 관련해 지역 간 차이와 출생아가 줄어드는 것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을 하는 곳부터 지원하고 분만 건수 외에 다른 운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관련해선 보상금액을 상향할 수 있을지 재정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차 개선 방안이 건수와 비례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 지역 간 차이와 출생아 감소세에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단 고위험 분만을 하는 곳부터 지원하고 또 저희가 분만 건수 이외에 운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 보상금액에 대해선 상향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정도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10-12 11:48:11병·의원

소청과 가산수가·전공의 재정지원…선물보따리 의료계 반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모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화색이 돌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 일선 의료진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방안 얘기다.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후속대책을 공개하자 의료계가 반색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소청과학회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기적절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소청과 의료체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후속지원 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색했다. 특히 소청과학회 등은 획기적 대책이라고 높게 평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소청과학회가 이번 후속 지원대책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진료수가의 보완.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이는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동네의원 진료 안정화 등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동네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가산을 강화한 것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무엇보다 수년 째 소청과가 요구해왔던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하여 입원진료비 연령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수술 보상, 소아전담전문의 가산, 소아응급관리료 등 실질적인 부분에 가산 수가를 명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적자구조인 소청과 진료를 안정화하고 의료인력 유입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도 "무엇보다 정부가 소아진료 관련 의료전달체계에서 2차에 아동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정 이사장은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소아진료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는 권역별 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전문의 간에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터졌던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정부가 수년째 부담스러워 했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명시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 복지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는 물론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 전공의 지원율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소아 의료진들이 호소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부담으로 바이탈 진료를 꺼리는 상황. 정부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도 높게 평가했다.소청과학회는 후속대책 보완점도 제시했다. 1)수도권 이외 지방 의료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대책 2) 강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 추진 3)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4)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소청과학회는 "소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면서도 "복지부 또한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2023-09-23 05:32:00병·의원

복지부-의료계, 의료소송 의료인 보호 대책 머리 맞댄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 타개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복지부는 21일 의협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1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자료사진. 복지부와 의협은 21일 서울 달개비에서 1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복지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 개선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한 것.의협을 대표에 참여하고 있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필수 응급의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며 "해결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필수의료 분야에 젊은 의사가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다. 필수의료 응급 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시 형사소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라고 주장했다.이에 복지부도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책을 논의해보겠다고 응답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협의체 논의는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고 의협도 전문가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의료계가 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법적 정합성을 맞춰갈 것"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 전문가가 검증하면서 실제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사실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료인이 의료소송을 당하는 문제는 박민수 차관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꼽은 사안이기도 하다. 박 차관은 앞서 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크 콘서트에서 "쉽지는 않지만 꼭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혼자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힘을 합쳐 제대로 연구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이정은 의협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15차 회의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2일 가질 예정이다.
2023-09-21 18:37:38정책

소송 무서워 분만 피하는 의사들...기소 건수 영국의 580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국회체험관에서 개최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분만 관련 사고인 경우 의료인의 책임을 면책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하지만 보상 재원의 30%에 의료인에 부과하고 있어 분만실 운영 및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실제로 산부인과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분만을 포기하는 주요 이유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을 제1의 원인으로 지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 국회의원 최재형,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체험관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가 개최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 건수는 일본의 입건 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로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율이 외국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문제는 분만은 본질적으로 큰 위험을 동반하므로 산부인과 의사가 최선을 다해 의료 행위를 제공하더라도 산모나 태아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특히 국내에서도 첫 출산 평균 연령 및 40세 이상 고령 산모의 출산이 늘어나면서 이와 맞물린 산모 사망 위험률은 증가 추세다.'산과 의료 소송의 증례'를 리뷰한 성원준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는 분만 관련 산모 연령대의 변화 및 모성사망비 추세 변화를 통해 문제점을 짚었다.성 교수는 "전체 출생아수는 2012년 48만명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 24만 9천명까지 감소했다"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산모의 연령대별 비중도 변화했는데 25~29세, 30~34세가 감소한 반면 40~44세 산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성원준 경북의대 교수그는 "첫 출산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30.5세에서 32.6세로 증가했다"며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임신 중독 등 고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매년 약 30명의 산모가,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하고, 신생아 약 600명이 뇌성마비로 진단된다.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인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성 교수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산모 연령에도 불구하고 낮은 모성사망비를 유지하고 있다"며 "2011년 기준 25~29세는 12.4명, 30~34세는 14.5명, 35~39세는 33.7명, 40세 이상은 65.8명으로 급증하고, 2021년 해당 건수는 각각 8.7명, 6.9명, 7.9명, 26.6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는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산부의 연령대 증가와 사망률이 덩달아 증가하는 경향성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노력으로 평균 모성사망비를 낮춘다해도 고령의 출산 환경에서 일정 부분 사망 사건의 발생하는 피할 수 없다.한편 분만 사망의 조정 신청 금액 및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조정률은 가파르게 증가했다.성 교순는 "조정 신청 금액은 2018년 1억 6602만원에서 작년 4230만원으로 줄었지만 조정률은 37%에서 85.7%로 뛰었다"며 "분만 관련 장애 조정 신청과 조정 성립 역시 분만의 전체 건수가 줄어들며 조정 신청이 줄고있지만 조정이 성립된 조정률은 2020년 28.5%에서 2021년 50%, 2022년 100%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그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분만 관련 민사의료판결문 200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의료사고 해결 기간은 1435일(3.9년)이고 최소 276일에서 최대 12년까지 걸렸다"며 "원고(일부) 승소는 34%, 원고 패소는 45%, 화해 권고는 21%였다"고 밝혔다.평균 원고 청구액은 약 2억 3천만원이었고,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40억 4천만원까지 다양했다. 평균 손해 배상액은 약 7천만원이었지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억 5천만원의 배상 사례도 보고됐다. 평균 책임 제한 비율은 45%, 주요 사고원인 진단명은 신생아 가사가 42%였다.성 교수는 "의료진의 분만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담은 분만 인프라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분만 관련 소송의 증가는 의료진뿐 아니라 산모 및 향후 출산을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는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사고에 관한 국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보상 재원을 마련하고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 재원의 30%를 의료인에게 부과한다.무과실 사고에도 의료인에게 재원 마련을 떠넘기는 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 비용을 분담토록해 오히려 분만 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를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실제로 이날 발표된 산과 의료 소송이 분만 기피에 미치는 영향 설문 결과 역시 산부인과의사들의 '심적 부담'을 뒷받침했다.설현주 경희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고위험산모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은 모자의료전달체계를 위협해 분만인프라 붕괴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 및 산과 전임의, 산과 교수를 대상으로 고위험분만 현황, 개선책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산과교수 120명, 4년차 전공의 총 125명 중 65.6%(82명), 전임의 총 36명 중 77.8%이 설문에 응했다.조사 결과 4년차 전공의 및 전임의의 향후 진로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47%가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전문의 및 전임의의 절반이 분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젊은 의사들에게 의료소송의 심적 부담을 대변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분만 포기의 이유 역시 '분만관련 의려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이 79%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설현주 교수는 "향후 분만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현재 분만을 수행하는 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75%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을 꼽았다"며 "분만을 담당하던, 하지 않던 젊은 의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분만 고나련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의료 소송 스트레스였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수적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다.
2023-09-16 05:30:00학술

CSO 법개정과 의약품 공구시 유의할 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CSO에 관한 법개정과 병원의 의약품 공동구매, 구매대행 사업의 향방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란 단어의 뜻 그대로, 영업을 대행해 주는 회사이다. 개정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라는 이름으로 CSO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제(2024. 10. 19. 시행 예정),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2024. 10. 19. 시행 예정), 회사 등록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2023. 7. 21. 시행)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차례로 앞두고 있다. 규제 당국에서는 CSO가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의료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관련하여, 의약품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사업을 준비하는 의사 또는 MSO, SMC 사업자들이 “앞으로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문의가 많기에 본문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개정법의 내용개정법의 “개정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공급자와 판매촉진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미비하여 입법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적용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즉, 약사법의 개정은 기존에 의약품공급자(제약사 및 도매상)를 규제하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 판촉영업자 역할을 하는 CSO에 대해서도 감시와 규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 약사법은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고자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제약사, 도매상들이 외부 CSO 조직을 두고 판촉업무를 따로 분리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아주 많은데, 이 회사들이 개정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기존 MSO 등이 영위하는 의약품 공동구매 사업한편, 기존에 병원의 경영 또는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MSO들이 “의약품 공동구매” 또는 “의약품 공급 관리”, “구매 대행” 등의 명목 하에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편의상 CSO 사업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MSO 형태의 회사들은 약사법상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궤를 달리하는 조직이다. MSO는 제약사 및 도매상의 입장에서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라, 병원의 입장에서 병원의 의약품 구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는 점에서 설립 목적이 전혀 다르다.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를 의미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제약사를 고객으로 두고, 제약사를 대신하여 영업하며 “판촉수수료”를 수령하는 회사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인 것이다. 반면에, 의약품 공동구매(또는 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계약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제약사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개정 약사법의 CSO 규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역할을 하던 MSO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어도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 판촉업무를 위탁 받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물론 시행규칙을 통해 법령이 구체화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이 나오면 이런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법률 조항만으로는 이견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따라서 기존의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MSO 조직으로서 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소모품 등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막연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약사법에 반하거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설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주된 목적이 제약사의 판촉에 있지 않고, 병원을 고객으로 두고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리베이트 규제의 차원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기타 주의할 사항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소모품 등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회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병원의 매출을 분산하거나 종합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 구매대행 업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둘째, 회사가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수령해야 하고, 하는 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병원의 의약품 재고 및 주문 등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의약품 대금의 10%~20% 수준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과도하다.셋째,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을 의사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배분하는 수단으로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회사는 약사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다를 바 없다.이상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병원의 의약품 공동구매, 구매대행, 계약관리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약품유통업이 법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2023-07-17 05:57:28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현지조사시 ‘본인부담 수납대장’ 일부 제출 시 위반일까?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를 시행한 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련된 서류를 5년간(약국은 3년) 보존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 4). 관련 서류에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 진료기록부(약국은 조제기록부),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또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이 포함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와 영수증은 환자별 자료로 관리 양이 많아 본인부담금수납대장(그림 참조)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연월일, 환자 성명, 요양급여로 받은 수납금액과 비급여로 받은 수납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요양기관이 수진자들에게 발급하는 계산서·영수증에 갈음하여 보존하는 서류이다.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때 조사원들로부터 이러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데 이런저런 관리 사유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387 판결 참조).A 한의원은 2018년도 9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기간 진료분에 대한 요양 및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 명령을 받았다. 급여청구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받은 A 한의원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 9월에 A 한의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이 사례의 쟁점은 ‘비급여 대상도 수납대장에 기재해야 하는가?’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전산DB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 시 자료제출명령 위반인가?’이다.  A 한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결과 패소했다. 재판부는 비급여 대상도 수납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으로 작성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수납대장에는 급여·비급여 수납금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수납대장을 수진자의 내원 여부 및 진료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았다. 전산DB로 관리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중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 시 자료제출명령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조사대상기간 총 9개월 진료분 중 2 일치만 작성된 수납대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조사대상 기간에 상응하는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아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보았다. 특히 A 한의원이 제출한 전산DB, 진료기록부 등 자료는 조사대상 기간 총 진료 건 약 4,800 건 중 극히 일부인 9건에 대해서만 입력이 되어있어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조사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자료로 보았다. 또한 자료제출명령의 취지는 요양기관과 환자, 공단 사이에 급여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의 허위 부당청구 여부 등 판단의 근거자료로 사후적인 통제 및 감독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시했다.이 판례는 자료제출명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주었다. 첫째, 수납대장에는 급여내역 뿐만 아니라 비급여 내역을 포함하여 수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둘째, 요양기관이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사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료일 경우에는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자료제출 명령을 통해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가 크므로, 부당청구 확인에 따른 처분보다 자료미제출에 따른 처분을 더 무겁게 규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점이다.끝으로 이번 판례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때 자료제출명령을 받으면 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료가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면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본다는 사례였다. 따라서 자료제출명령을 받으면 실질적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23-07-03 08:24:42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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